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부족한 법안이지만 첫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라며 지지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라"라고도 촉구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더 통과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법안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때 소관 상임위(환노위)에서 위원 3/5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노동계, 민주당에 촉구 "미흡한 법이지만 반드시 제정해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번 법안엔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사용자 개념 확대), 파업 손배 청구시 각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면책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화물·택배 노동자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을 노동자라고 명시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일보 전진은 된다"는 것이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권리는 쪼개지고 나눠질 수 없는 것인데 법안이 제한적으로 만들어져 너무나 슬프고 속이 상한다. 온전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미흡한 법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20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죽음이 있었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법안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기업들이 무제한적으로 손배 청구를 남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제동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한 걸음 나아갔지만,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온전히 환영할 수 없다"라며 "모든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특히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입법 마무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여권 얘기를 하며 좌고우면 하지 말라"라며 "2000만 노동자·민중을 위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길 간곡히 요청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노란봉투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 15일에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전체 환노위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9표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을 거부해 공식 반대표는 0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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