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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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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 사실상의 당론 채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이러한 총의가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다."

'자유토론은 어땠냐'는 기자의 물음에 박 원내대표는 "두 분 정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부결시키자는 입장"이라며 "이후 총선까지의 대응전략이라든가, 대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체포동의안)는 부결시키자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중진, 설훈 의원은 어떤 의견이었냐는 추가 질문에도 "확실히 부결시키자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의총 초반 10여분간 의원들에게 직접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항변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신상발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그가 전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건 대선 패배 업보... 검찰이 '없는 죄' 만들 줄은 몰랐다"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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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역사적 분기점 같다. 저의 부족으로 대선에서 패배해서 지금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을 겪고 있다. 정쟁이 일상화하고, 죽이기 경쟁이 이어지는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 영장을 보니까 결국 제가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검찰이) 제 계좌 추적은 물론이고 주변을 다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 몇 년 동안 검사 70여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 번 압수수색했음에도 제가 돈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 

또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검찰이 (당시 가능했으리라고)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검찰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정말 허무맹랑하다. 위법·불법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영학 녹취록이 한 10년 간의 실록 아닌가. 그러면 관련 내용이 여기 안 나올 리 있나.

성남FC관련 영장 내용을 봐도 불법·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없었다.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게 영장 내용에도 드러난다. 성남시민구단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영장에 적시된 기업들과 관련된 용도 변경 등 제반 성남시 행정은 어떠한 불법·부당함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 영장에 성남FC 자금이 이상하게 쓰인 구석이라고 검찰이 썼는데,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반증되고 있다. 성남FC 자금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성과급 등으로 (쓰였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성남FC 자금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영장에 적시돼서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했다. 그런데 검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 인력의 5%가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 어떠한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영장에서 드러났다. 의원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다. 이런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이건 대선 패배 업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냈다.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인신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당론을 정한 만큼, 이미 결론은 정해진 상황이다.

태그:#이재명, #검찰, #민주당,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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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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