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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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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근거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일부 정의당원들이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며 반발하자 당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문자 메시지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한 방침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선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김건희 소환 수사를 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며 "현재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특검뿐만 아니라 미완의 검찰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미#이재명#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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