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감시 대상기관과 술자리를 가진 충남 당진시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15일 당진시의 한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당진시 환경과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 환경 감시 대상 기업인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직원 등 14명이 회식 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이 식당에서 지불한 식비는 술값을 포함해 일인당 8만 원(총 124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당진시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직접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어서 확인차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중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규정에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상부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감사 대상인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라며 "(식비를 낸) 현대제철과 민간 환경단체에서도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농민회 등 10여 개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는 술 접대 받은 기후환경과 관련 공무원과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당진시 공무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측(피감 기업과 감시센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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