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늑장 전학' 지적을 받고 있는 민족사관고(민사고)가 전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전학'이 결정된 이후 7개월이 흐른 2019년 2월 14일에서야 강원도교육청에 '전학학교 배정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민사고 공문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민사고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 관련 민사고 공문은 10여 개 이상
7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전학 건 등과 관련 민사고와 교육청 사이에 오간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민사고는 도교육청에 2018년 3월 7일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14일 '가해학생(정 변호사 아들)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공문까지 10여 개 이상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학학교 배정요청서'는 학교장이 특정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위해 교육청에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다.
민사고는 2019년 2월 14일자 공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을 이행하고자 한다. 검토 후 재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은 같은 해 2월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공립고로 전학해야 했다.
하지만 민사고는 해당 공문 이전에는 강원도교육청에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학교 배정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사고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2018년과 2019년) 당시 민사고는 1, 2심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단독] 정순신 아들 왜 늑장 전학? 민사고 "'전학 적법' 판결 몰랐다" https://omn.kr/22xhf).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민사고는 두 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 아들을 전학 보낼 기회가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전학'이 결정된 2018년 6월 29일부터 행정심판위가 전학 집행정지를 인용한 2018년 7월 26일 사이가 첫 번째 기회였다. 또한 행정심판위가 '전학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18년 12월 21일 이후부터가 두 번째 기회였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학교의 장은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 등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2018년 7월 11일부터 진행된 행정소송 1심, 2심, 3심과 3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상황으로 볼 때도 전학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강민정 "왜 지체 없이 전학 안 보냈나? 피해 학생은 2, 3차 가해 받아"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민사고는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 직후 혹은 행정심판 기각 직후 학교는 전학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학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숙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갖은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 가해 학생 측 때문에 곧장 처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루어진 조치로 피해 학생이 또 다시 2차, 3차 가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학교가 최종 처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었는지 오는 9일 교육부 현안질의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고 부교장은 <오마이뉴스>에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의 확대 가능성 때문에 학교의 입을 통해 언론에 얘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면서 "오는 9일 교장 선생님께서 국회에 출석해 의원님들이 해당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