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개표과정에서 지역선관위와 취재진간 실랑이가 벌어져 논란이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뒤 당진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투표지 분류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 시작과 함께 언론인들이 취재를 위해 개표장에 들어가려 하자 진행요원들이 취재석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막아섰다.
이에 일부 언론은 항의를 하며 선거장을 떠났고, 언론인 A씨는 취재의 자유를 내세워 개표장에 들어가려다 진행요원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
A씨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남 당진선관위에선 취재·보도증을 배부했으면서도 기자들의 개표 취재를 막고 심지어는 취재기자에게 '경찰을 부를까요?'라는 겁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모욕적이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라며 당진선관위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상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는 일반인 관람석에서 관람해야 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관한 법률 48조(개표관람) 상 누구든지 관할 위원회가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서 개표소에 출입한 경우에는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탁선거는 취재·보도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에 준해 치러진다"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관람증은 일정한 수량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배부한 것이고 취재·보도증은 언론을 대상으로 신청해 언론인에 배부한 것이기에 다르지 않냐"면서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언론인은 취재·보도증을 받아 자유롭게 취재를 했었는데, 그럼 그동안 언론인들은 위법을 한 것이고 선관위는 방임 또는 묵인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 생각으로는 언론인이 출입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 하지만 당진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법이 개정돼 언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이런 갈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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