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실무, 방과후교실 등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교육감이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요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1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2.7%(월5만4840원) 인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기구 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 ▲복리후생 수당(근속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마련 및 적정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 ▲늘봄학교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약속과 함께 기본급 2%인상안을 제시할 뿐, 복리후생 수당과 관련한 모든 요구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임금 2% 인상안은 물가폭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을 의미하고, 임금체계개편 없이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실 노동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결과 급식종사자 3명 중 1명이 폐 이상, 400여 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교육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은 급식실의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 강도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장 임금체계를 공무원과 같이 개편하고 임금 10%, 20%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 이상한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보자는 요구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같은 교육현장에서 같은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명절상여금과 복지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아울러 폐암으로 죽어가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는 호소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지난 해 9월 시작한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3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끝나지 않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섭대표인 대구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전교육청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대전교육감이 우리의 사장이다. 대전교육감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희생삼아 교육복지를 유지하지 말라"며 "우리들은 그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책임져라",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하라",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으로 학교비정규직차별 해소하라",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127교 591명(11.4%)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총파업(3.31) 관련 대응 대책'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급식 식단 변경과 대체급식 제공, 돌봄 및 방과후과정의 탄력적 운영, 교직원의 업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