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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윤성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에 대해 일부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본부가 김미나 의원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가 있다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4일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경남경찰청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1건은 송치이고 다른 1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파업 당시 김미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2건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내가 진짜. 민주노총 안 미우면 사람이 아니다. 만만한 게 국민이지. 결국에는 국민을 볼모로 레전드 땡깡 작전을 시전하는 쌩 양아치집단,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썼던 글과 이봉주 위원장에 대해 "인간아, 인간아, 빌어먹게 생겨서 면허증은 어찌 하나 따서 식솔들 밥술 좀 뜨게 되니 눈이 뒤집히던가 봐.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만하거라"라는 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중간히 아는 것들이 되지도 않는 신념 갖고 완장 차니 뭐라도 된 줄 알고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를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교조"라는 글에 대해선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김미나)의 페이스북은 전체 공개로 설정 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화물연대본부가 단체로서 모욕죄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게시글은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한 글에 대해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 게시글로 인해 창원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미나 의원#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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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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