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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 돌입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 돌입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아래 청소년정책연대)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음주운전 처벌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청소년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봤다. 청소년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있었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 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법‧윤창호법, 음주운전 예방에 무용지물, 이대로는 안돼"
 
청소년정책연대는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이 있어도,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 듯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 듯한 어른들의 잣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또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서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및 학부모들은 정책연대 홈페이지(www.pskyp.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음주운전#살인죄#음주운전은살인#한국청소년정책연대#대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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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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