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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의회의원들은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강력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서구의회의원들은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강력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전서구의회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사고와 관련,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의원 20명은 11일 안전시설 관리 소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고로 숨진 9살 배승아 어린이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을 당한 피해자 어린이들 및 가족들에게 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식이법에 따라 3년 전부터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었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이자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시설물 취약사항에 대해 특별일제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조치할 것 ▲강력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을 대전시장과 서구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서구의회의원 성명서 전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강력 규탄 성명서

지난 8일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9살 배승아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만취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멀쩡한 인도에서, 더욱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임에도 최소한의 스쿨존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민식이법'에 따라 3년 전부터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이자 살인행위임에 다름없다.

이제 다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관계기관과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숨진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대전시와 서구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시와 서구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시설물 취약사항에 대한 특별일제점검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라.

하나.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

#스쿨존음주운전사고#대전서구의회#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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