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재산 신고를 한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김 청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리고도 재산신고에 누락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재산 신고 내용에서 2억 원이 비는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김 청장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실수 일 뿐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제대로 파악해서 신고해야 하는 후보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련자들이 작성한 재산 보유 현황서나 재산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했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확정적 인식 하에 재산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서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누락한 재산 금액이 1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자리 수가 변경되는 정도로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바빠서 재산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정들과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의 그런 잘못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선고 직후 "걱정을 끼쳐 드려 중구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