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에 대한 상습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 중인 피해자 외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8년 8월경 월명동 수련원(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전검찰은 공판 중인 피해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현재 재판 중인 홍콩 국적 B(28)씨와 호주 국적 C(30)씨 등에 대해 준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난 해 5월 피고인들이 허위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오는 27일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정씨가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며 재판을 위해 입국한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경호 및 안전 가옥, 스마트워치 제공 등으로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대전지검은 또 지난 13일 정 총재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OO)과 JMS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명석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인자 정조은과 조력자 등 총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병합기소되는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공범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범죄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