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제주도 읍면지역 만 65세 어르신은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교통복지공약으로 한차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9일 오후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일부 조례개정안'과 '제주도 택시운동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읍면지역 버스와 택시 무료 이용 연령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70세 이상 버스와 택시요금 면제 대상은 7만6000여명이다. 읍면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읍면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만 버스-택시요금 무료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 끝에 환경도시위원회는 수정안을 내고 가결시켰다.
수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65세 어르신의 경우 2024년 7월1일부터 버스와 택시요금 무료를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읍면지역에 비해 1년 늦게 시행되는 셈이다.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존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해온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어르신 버스-택시 무료 이용 소요 예산을 국비 지원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읍면지역 버스와 택시 요금 무료 이용 대상자를 65세까지 낮추면 28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동지역까지 확대하면 10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2027년까지 5년간 추가 소요 예산은 62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