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다가 업체의 일방적인 취소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는 모 렌터카 업체의 횡포와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3월 19일에 연휴기간(5월 26일~29일) 제주여행을 위한 렌터카를 예약했다. 결제를 끝내고 확인 문자까지 받았지만, 한 달 뒤인 4월 19일 업체로부터 돌연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취소 문자를 받은 A씨가 급하게 연휴 기간에 동일한 차종의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봤더니 최소 50% 이상 많게는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상황이었다.
A씨가 업체에 항의했지만 렌터카 업체 측에서는 대체 가능 차량이 없다면서 10% 추가 환불 보상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저렴하게 예약했던 건 10% 위약금 물어주고 취소시키고 2배 3배 장사하려는 상술"이라며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은 성수기에는 도청에 신고한 정상 요금을, 비수기에는 할인율이 높은 저렴한 가격을 받는다. 가격 차이가 최소 2배 이상 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은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고 오해한다. 신고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는 행정 처분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업체 자율이다.
렌터카 예약 사이트의 경우 본사는 육지에 있고, 제주 지점이나 협력 업체가 대여 가능 차량 정보를 제공해 연결한다. 일부 업체가 대여 가능 차량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제외하면 렌터카 이용이 어렵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예약취소를 통한 부당 이익이 밝혀질 경우 행정 제재를 내릴 순 있지만,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