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폐전산화단층촬영검사(CT) 검사 예산 당장 편성하라. 창원시는 노동자의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주민의 명령이다 창원주민대회 1호 요구안 당장 실현하라. 주민의 힘으로 급식노동자를 살리자."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희·정혜경 등)가 2일 창원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조직위는 학교를 비롯한 창원지역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한 주민조례제정운동을 선포했다.
정혜경 위원장은 "조례 발안 취지에 대한 해설과 주민발의운동의 중요성", 정은영 학교급식노동자는 "급식소 환경 실태와 조례 제정의 절실함 알리기",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조례 운동의 중요성 동감과 함께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에 대해 발언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민생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제2회 창원주민대회를 열었고, 주민 직접 투표를 통해 "집단급식소 노동자 폐질환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집단적인 폐암이 발생하는 '죽음의 급식실'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다. 지자체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가치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한다. 주민 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전체 창원시민들에게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슈를 알리고 주민들의 힘으로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울산의 동구청장은 학교급식실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며 "창원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폐CT예산 지원, 건강관련 실태조사 실시, 건강지원센터 설치, 대체인력제도 도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청구인대표 9명(정혜경, 신석규, 강영희, 강선영, 윤차원, 조형래, 이영곤, 박은영, 이종대)으로 창원시의회에 주민 조례 발의안을 제출했다.
조직위는 5~7월 사이 시민 5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7월에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