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입지 후보지 공모 대신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용인특례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해 지난 4일 공개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용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 연간 15만 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규모는 그간의 계획보다 200톤 늘어난 1일 500톤, 부지면적은 3만 3천㎡로 확대됐다.
이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시설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 다만,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시설규모와 대상 지역은 미래 여건 변화와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가 정한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으로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3~6명), 전문가(4~7명), 시의원(2~4명), 시 공무원(2~4명)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은 ▲300억 원 이내 주민편익시설 ▲연간 15억 원 안팎의 주민지원기금성 ▲소각시설 입지지역(읍·면·동)에 최대 200억 원(연간 20억 원 안팎, 10년 이내)의 주민숙원사업이 지원된다.
용인시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는 그간 진행해온 입지 후보지 공모가 쉽지 않은 데다 신청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진 데 대한 부담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어서 시가 져야 할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에서 다시 유치공고를 낼 수도, 유치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지 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 노후한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서 외부 위탁량을 늘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빠르면 이달 중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