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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현환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에 있어서 '보안'이 생명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간 온갖 수사 현황과 혐의사실을 앞장서서 유포해온 공안기관이 갑자기 보안 의식을 강조하니 의아할 따름이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온갖 조작과 불법, 부실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속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민중 활동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아래 대책위)가 10일 논평을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10일 받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사건 공소 사실이 방대하고, 조사해야 할 증거들의 양이 상당하여 단시일 내에 심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직무상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증인 심문 과정에 특별히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수의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상 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으로,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이를 방관하는 재판부로 인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모든 연고가 창원에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창원지검, 창원지법에서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검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간첩조작 사건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들을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강제인치 역시 지속해서 시도되고 진행되었다"라며 "피해자들을 '간첩'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짜맞추기 위해 무리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방어권이 지켜지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제와 더불어 피해자의 방어권 침해에 대한 제지도 없이 지속해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공안기관의 간첩 몰이에 동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활동가 4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주소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재판 진행 일정 등에 대해 심리를 했고, 조만간 공판 기일을 잡아 구체적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 간첩단#국민참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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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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