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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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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활성화 등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피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과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등이다.

'특별법' 수정으로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활성화 등 촉구 

우선 김동연 지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 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동작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3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동작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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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들 폭넓게 인정해 달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 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들 폭넓게 인정해 달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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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도 제안했다. 그는 "전세피해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가 현재 전세 계약의 약 24%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전세피해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다수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제안한 김 지사는 "정부에서 민간 임대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세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특히 "이상의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령과 '은행감독업규정'의 개정,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 지원 센터' 운영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등 전세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전세피해#전세사기#깡통전세#전세사기피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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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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