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국내 환수를 위해 학술자료 확보와 문화재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려시대 제작된 불상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됐으나 검찰이 불상을 몰수하면서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앞서 부석사 측은 고려시대 왜구가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간 불상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상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 [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https://omn.kr/22j0r)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와 서산시의회 등은 강력히 반발했으며, 불교계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불상 소유권은 부석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부석사 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는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대법원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료조사에 나선 것.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며 "왜구가 불상을 약탈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도 일본이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이유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는 1330년 당시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같은 곳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아래 충남역사연구원)과 함께 부석사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달 20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부석사 사찰 전체 사역 범위(3만 3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문화재 확인을 위한 시굴과 발굴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다.
서산시와 충남역사연구원은 고고학적 접근과 문헌을 중심으로,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당시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같은 곳임을 입증해 불상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항소심 판결 이후 여러 차례 SNS를 통해 "역사앞에 거짓은 잠시 머물다 갈 뿐 진실만이 존재한다"면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 할 법원이 앞장서서 부정하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비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엉터리 논리와 근거 없는 억측으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대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불상 소유권 재판과 관련해)종단과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산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부석사 문화재 조사에 나선 조한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은 "20년간 축적해 온 도내 문화재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부석사 문화재 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조사를 통해 서산 부석사 역사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소유권과 관련한 1, 2심의 엇갈린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이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