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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창녕의령함안지역위원회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창녕의령함안지역위원회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 윤성효
 
지난 4·5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이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농민·시민단체들도 사과와 함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녕에 거주하는 이경재 의원은 창녕뿐만 아니라 김해와 경북 청송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 농협 출신인 이 의원은 2016년 6월 지인들과 함께 김해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에 농지 5만 8000여㎡를 39억 5700만원에 매입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했던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2013년 8월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일대에 농지 2200㎡를 매입했다. 이 의원과 배우자는 창녕을 포함해 3곳에 모두 9300여㎡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밀양창녕의령함안지역위원회(위원장 김태완)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촌 경제 전문가? 알고 보니 땅 투기 전문가 도의원"이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져야 하고, 직원 땅 투기 지원한 창녕농협은 진상을 조사하고 배후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소유한 청송 농지에 대해 "매입한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다"며 "사전에 정부의 토지 보상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헐값에 매입한 맹지에 나무 심어놓고 보상금 타먹는 전형적인 투기꾼이 아니라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보상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해 농지에 대해, 이들은 "현재 이 땅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016년 매입가격보다 약 80% 오른 67억 6400만원이다. 토지 거래가액 기준으로는 두 배 이상이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녕읍에서 65km 거리, 차로 한 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자경을 한다고 신고한 땅은 지역농민이 소작료를 지불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이 농협에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한 필요하다. 창녕농협이 스스로 불법적인 땅투기꾼의 돈줄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자체조사를 통해 해명하라"고 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이들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경재 의원은 농지법 위반 및 농지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경재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명 조치하라", "창녕농협은 철저한 진상을 조사를 통해 농협직원 대출로 땅 투기에 적극 개입한 배후를 밝히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창녕군농민회(회장 강창한)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공동대표 김미정 등)도 같은 날 창녕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경재 의원에 대한 고발·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창녕으로부터 경북 청송의 땅의 경우 160㎞ 이상, 김해도 40㎞ 이상 떨어졌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해 농지를 2021년 이전에는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해명도 거짓이다"고 했다.

이들은 "농촌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며 경남도의원이 됐지만 실은 농촌 땅 투기전문가였다"면서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 의원 소유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 후 신속하게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대해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관계 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해시와 창녕군은 이 의원의 농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이 의원과 소작농이 불법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경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 "김해 농지를 구입할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통해 직접 경작용으로 신고했고,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인들과 구매했으며 농지를 가꿔 왔고,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농협 대출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이경재 도의원#땅 투기 의혹#더불어민주당#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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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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