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02년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된다고 예고했다.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물 공급을 하는 배수지(수도시설)와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형도는 1:2만5000 위치도에 작성해 그 주변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축적이 작은 도면은 하천과 도로와 같은 선형계획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힘든 도면이다.
그런데 2002년에 1:1200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적도를 고시한 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결정된 도면으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용인시 제 2003-43호/ 2003.2.24)
과거 기사를 통해 2001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수도권 지역 간의 도로 분쟁 사건을 찾아 확인해 보았다. 인접한 도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도시의 지형도면과 우리 용인시 지형도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두 도시 경계구역이 하천구역이거나 저수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해야 할 곳이라면 한 도시에서 일방적으로 저수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한 동일한 축척의 지형도면은 도시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접한 도시의 지형도면들과 변경 고시를 찾아가며 알게 된 사실은 용인시의 지형도면은 한 장씩만 나뉘어 진 것을 나열해 놓고 종합적인 위치를 표기한 인덱스는 제공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조각 1:1200 지형도면을 수십장 이어 나갔을 때 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한지 알 수 있다. 용인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이 타당한 결정인지 불합리한 결정인지 이 도면을 이어가며 알 수 있게 된다.
과연 용인시의 도시정책과 행정서비스는 무엇이 최선이었을까. 최대한 많은 면적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면 작은 도면을 굳이 이용해야 했을까. 농지도가 1:5000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는 것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서 1:1200 지형도면에만 수십장을 늘어 놓고 정보를 열람하라고 고시한 건 용도지역과 세부 시설을 자주 변경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용인시 전체 면적을 1:5000으로 나누어 제시한 성남시와 같이 용인시의 전체 종합도는 인덱스를 표기해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총괄도로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기도 하다.
다른 시와 작은 군도 지역의 전체 용도지역 재정비를 할 때마다 총괄 인덱스에 도엽 번호를 부여하고, 1:5000 도면으로 나뉘어진 도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만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듯 용인시는 여전히 특례시가 되었는데도 도시 기반시설 위치를 알 수 없는 낱장의 도면들만 무성의하게 고시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공간정보기사들은 국립지리원의 지형도면 표준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인접한 도시가 많고 행정구역이 넓은 용인시는 지역경계에서 다른 도시와 분쟁의 소지가 계속 발생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종합도는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의 품질이기도 하다. 도시전체의 용도지역을 파악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 그에 맞는 도면을 종합도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