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해 온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0여년에 걸친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대전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하여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서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여 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20여 년 전부터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도로개설과 아파트건설, 신도시 개발 등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에 맞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동시에 이들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대전시는 습지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환경·시민·종교단체,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여 습지 지정의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어 2023년 3월 지역의견 수렴,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월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우선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한다.
대전시는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