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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두고 정성훈 의원(오른쪽)과 이묘배 의원(왼쪽)이 찬반 토론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두고 정성훈 의원(오른쪽)과 이묘배 의원(왼쪽)이 찬반 토론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 양산시민신문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해 주목받았던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결국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정성훈 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엇갈린 시각으로 긴 시간 토론을 이어 가다, 결국 국민의힘 5명 찬성, 민주당 4명 반대로 표가 갈리면서 최종 가결됐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여야 공방으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양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양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에 관계 없이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지급에 관한 강제 조항이 없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성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시행과 동시에 철회가 어려운 현금복지사업 특성상 아직 기대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지 못한 정책에 해마다 39억 원씩 지출하는 것은 우리 시 복지체계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진실로 시급한 청년정책이 아니기에, 미래 지향성과 효용성, 안전성을 고려해 폐지안을 심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묘배 의원(민주당, 물금·증산·가촌, 원동)은 "청년기본소득은 출생률 증가와 부모 세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청년 인구 증가와 유지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청년들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방안이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아직 시행도 되지 못해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어떤 시민이 조례의 엄중함을 신뢰하겠느냐"고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이후 긴 시간 토론 끝에 이어진 표결에서 5대 4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 폐지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폐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제정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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