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는 8일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호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학폭(학교 폭력) 형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특보는 '심각한 학교 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의혹 여섯 가지에 대해 의혹을 '주장'으로, 자신의 해명을 '팩트'로 구분해 반박했다. 끝으로 2019년 11월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하나고 의혹> 대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6분에 출입기자들에게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입장"이라면서 A4 용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우선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1. 심각한 학교 폭력 존재 여부
'심각한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 특보는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등 이 특보의 학폭 수위가 심각했단 주장에 대해 다섯 가지 사실을 들며 반박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이 특보의 아들)'와 '학생 B(피해 학생)'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음"이라며 "조아무개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년 9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고 알렸다. 추가로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2.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학교폭력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팩트는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됐다"면서 "2012년 4월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진술서를 보유한 교사(유아무개)는 이미 (진술서를) 파기했음"이라며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이동관 아들에 대한 처벌의 경중 여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특보는 "팩트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아무개 하나고 교감이 2015년 9월 21일 국회 교문위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직접 인용했다. 정 교감은 당시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 이 사건이 학폭위에 상정됐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입시 불이익을 우려한 "A(이 특보의 아들)의 학부모가 1학기 이수 후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부모는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자녀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으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4. 이동관 특보의 외압 행사 여부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자녀 A 부(이동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특보는 "당시 담임교사인 조아무개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다'고 증언"했다면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1월 16일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정아무개(당시 하나고 교감)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년 11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抗告(항고)했으나 2017년 4월 12일 서울고검이 기각"했다며 "사태 발생 한참 후에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무죄로 판명 났다"고 반박했다.
5. 이동관 특보 부인의 담임교사 압박 여부
이 특보의 부인이 당시 학교를 방문해 학폭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교사 명단을 적어달라고 압박했단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이어 "A의 모(이동관 부인)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로 부른 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모(母)는 담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것이 전부"라며 "이에 담임교사는 '전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했고, A의 모(母)는 정신이 황망해 울먹이면서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1학기라도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회유 논란 여부
이동관 특보가 아들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하며 압력을 행사했단 주장과 관련, "팩트는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음"이라며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는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관 특보와 김 이사장은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 이사장은 하나고 관계자 중 유일하게 이 특보와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관 특보는 2011년말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7. MBC <스트레이트> 보도의 진실 여부와 미대응 이유
여섯 가지 의혹(주장)에 대해 반박한 이 특보는 마지막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특히 "자녀 A의 부(이동관)는 2015년에 의혹 제기된 사건을 사건 발생(2011년)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제기한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왔다"고 당시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학생 B(피해 학생)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끼고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라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