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신설된 충북본부로 발령을 받는 등 황당한 인사를 당한 디트뉴스24(이하 디트) 노동조합이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관련기사 :
노조 설립하자마자 없던 조직 만들어 전보... 보복인사 논란 https://omn.kr/249wz).
디트뉴스24(회장 김정규)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노동조합 간부인 이미선, 황재돈, 김재중에 대한 충북본부 전보조치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트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사측의 부당인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 직후 부장급 이상 노조원에 대한 데스크 권한 박탈 및 비노조원 간부의 개별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압박이 있었던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충북본부 신설에 대한 내부 논의와 사무실 및 숙소, 통근대책 등 사전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노동조합 창립식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전보조치를 취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상의 노동3권 침해는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등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슷한 부당 전보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례까지 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트뉴스24 사측의 부당한 전보 인사에 대해 민언련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