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법원이 15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데 대해 각각 20억 원과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파업 10여 년 만에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손배#대법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