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공표한 '2022 교육과정'에는 '생태전환교육'이란 교육용어가 69차례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퇴행적인 발목잡기 조례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희연 교육감까지 시정연설 무산... 대체 무슨 조례이기에
지난 12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당초 예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무산시켰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시정연설 내용'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전배포된 시정연설문에서 "이번 회기에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세계는 생태전환교육을 기후 위기 대응의 기장 핵심적인 지향으로 꼽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는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허문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김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 교육감에게 해당 문장을 빼라고 요구했고, 야당 시의원들은 '초유의 시정연설 사전검열'이라고 맞섰다. 결국 지난 12일 시정연설은 무산됐다(관련 기사:
서울교육감 시정연설 막은 서울시의회 '국힘'... '사전검열' 논란 https://omn.kr/24boy).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회 최유희 국민의힘 의원은 53명의 국민의힘 의원 동의를 받아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제안 요지문에서 최 시의원은 "해당 조례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최 시의원은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국민의힘 53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생태전환교육조례를 폐지하고 이 환경교육조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과거에 써온 '환경교육'이란 용어는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해 최근 교육계는 환경을 인간과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실천까지 강조하는 '생태전환교육'이란 용어가 대세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교육기본법에도 제22조의 2(기후변화 환경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2021년 9월 신설됐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에 확정, 발표한 2022 교육과정 내용은 어떨까? <오마이뉴스>가 해당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글귀를 전수분석한 결과 '생태전환교육'이란 용어는 69번(초등학교 17, 중학교 20, 고등학교 32) 언급됐다. 반면, '환경교육'이란 용어는 6번(초등학교 0, 중학교 3, 고등학교 3) 언급되는 데 그쳤다.
초등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 17번 나온 반면, '환경교육' 0번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이어 성적 공개를 강요하는 일제고사공개조례까지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엔 생태전환교육조례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 생태전환교육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조례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퇴행적인 행동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막고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태전환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혁신교육학부모회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 중구 돌봄비대위 등 6개 학부모단체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