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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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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취지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이 강제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진일보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로 사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법원은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며 "수십 수백 명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쟁점 입법, 법원 관련 판결 유예하는 게 상식적" 주장도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불법 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강경 노선을 거세게 밀고 가려 할 것"이라며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산업 현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얻고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는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노란봉투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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