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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99개 영어학원이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과다 부과 등의 규정을 위반해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당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른 집중 점검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위법·불법 사례 등이다.

점검 결과 99개 학원에서 총 207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돼 교습 정지(1건)와 과태료 처분(34건), 시정명령(105건), 행정지도(100건) 등 24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명칭 사용 위반 ▲강사와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위반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아교육법상 '영어유치원, 영유'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광고 등을 하며 이 용어를 쓴 학원이 있었고,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영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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