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대전고용노동청과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유성구 원촌동 SK연구소 내 SK온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길이 12미터, 무게 2.5톤의 철골(H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A씨가 H빔을 묶었던 샤클(고리걸이장비)을 풀고 내려오던 중 H빔이 넘어지면서 함께 추락해 깔렸다는 것.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관들은 현장에 나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 시공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으로 공사금액은 1614억 원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