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종만 전라남도 영광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3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열고 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군수는 측은 당시 입후보자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지인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줬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SNS에 올리는 등의 모습은 이미 입후보자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100만 원을 전달한 전후 과정을 보면, 당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자연스럽다. 기부행위 고의가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 스럽다. 선거와 무관하게 어렵게 사는 지인에게 도움을 줬을 뿐"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