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22일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고, 양재식 변호사를 12일과 20일 불러 조사했다(관련기사 :
"어느정도 진상 드러나"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곧 구속? https://omn.kr/24ho2).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요지에 따르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받았다.
이들은 그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15년 4월경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