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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이 '시민제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제보를 선별해 기사화합니다.[기자말]
주민 민원이 들어와 양감읍사무소에서 국유지에 있던 미루나무를 잘랐다.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던 황조롱이가 이 공사로 바닥에 떨어졌다.
 주민 민원이 들어와 양감읍사무소에서 국유지에 있던 미루나무를 잘랐다.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던 황조롱이가 이 공사로 바닥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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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오래된 미루나무가 잘렸다. 옆에서 우연히 지켜보던 한 시민이 잘린 나무 아래에서 황조롱이 새끼를 발견하고 신문사에 제보했다. 

"화성시가 꽃가루가 날린다는 주민 민원으로 나무를 베어냈는데, 황조롱이 둥지가 있던 나무였다. 나무가 베어지고 난 후 바닥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황조롱이 새끼 두 마리를 구조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보호종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전 조사 없이 무단 철거한 것 같다." 

매류는 엄격한 규제와 각종 국제적인 협약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한 새다. 또한 예로부터 사냥과 관련된 문화성도 가지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황조롱이는 1982년 11월 16일 지정됐다.

제보를 듣고 화성시 양감사무소에 확인했다. 양감면사무소 산업팀 관계자는 "해당 나무를 잘라 달라는 민원이 오래됐다. 나무 옆집에 사는 민원인이었는데, 개인의 민원으로는 나무를 자르기가 어렵다. 국유지에 있는 나무였고, 최근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6명의 서명부를 받아 나무를 베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성시 양감면에서도 해당 나무에 황조롱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는 "나무 맨 위에 둥지가 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알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황조롱이 새끼들은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세한 조사가 안됐다는 게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리부엉이를 야간에 찍는 것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된다며 2016년 검찰이 촬영가들에게 벌금 50만원을 기소한 바 있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포함)의 보존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라면서 "양감면 사안은 황조롱이의 둥지 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세심한 집행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한철 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야생동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와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세밀하게 이 서식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길 박사는 "아마도 황조롱이 둥지를 인지 못해서 벌어진 일 같다. 황조롱이 특성상 직접 둥지를 만들기 보다 까치둥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행정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어려울지라도 생태 조사 등을 한 이후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민들이 구조한 황조롱이 새끼. 현재 화성시 남양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시민들이 구조한 황조롱이 새끼. 현재 화성시 남양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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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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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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