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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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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식 미보관(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6일 지난 제품 머스터드소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어린이집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58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중독예방팀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올해에는 빠르게 찾아온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경기도, #식품위생법,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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