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현희 감사' 관련 자료를 책자 형태로 배포하며 '법사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 한해 법사위원들만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현희 감사' 관련 자료를 책자 형태로 배포하며 '법사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 한해 법사위원들만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감사원의 '전현희 감사' 자료가 속속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월권 논란'까지 일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0일 감사원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시행문, 주심위원 검토보고서, 사무처 검토보고서,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5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자료를 6월 23일까지 제출했지만 주심위원 검토보고서는 26일, 회의록은 27일에서야 국회에 도착했다.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있을 현안질의에 임박해서야 '지각 자료 제출'을 한 셈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책자 형태로 배포했다. 그런데 이 책자 표지에는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하되 합의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감사원 규칙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견 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법사위 의결이 있는 경우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립된 관례"라는 문구가 박혔다.

감사원은 또 28일 출입기자단 기자실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2부를 배치하며 '오늘 19시까지 열람 가능하고 복사나 촬영은 절대 안 된다'고 공지했다. '감사위원 중 일부가 회의록 공개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보안에 조심스럽고, 이 때문에 국회에도 열람만 가능하도록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국회에 제출한 책자 표지 문구처럼, 기자단에게 '감사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라고 보낸 엄포였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법사위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열람하는 것이 확립된 관례란 감사원 주장은 월권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며 "감사위원의 거부감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태그:#감사원, #전현희, #월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