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특정 신문의 광고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바른지역언론연대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풀뿌리 지역신문의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당진시대 발행인)는 최근 '성주군은 성주신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역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성주신문에만 '광고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광고를 빌미로 작은 지역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언론의 기본 책무마저 부정한 일로 언론을 향한 폭력이자 탄압"이라고 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성주군은 이제라도 지역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상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언론탄압과 행정 폭력을 계속한다면 전국의 모든 지역 언론과 언론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주신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바른지역언론연대에는 전국 51개 풀뿌리 주간 지역신문이 참여하고 있다.
성주군 "돈 안주면 비판 기사 쓰겠다 협박" - 성주신문 "허위사실 유포"
앞서 성주신문은 지난 20일 자 1면 광고란을 백지로 게재하면서 "이 지면에는 매월 게재되는 성주군의 6월 광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성주군청 홍보실로부터 앞으로 본지에는 성주군 광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성주군 행정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것이 이유라도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주군은 20일 <오마이뉴스>에 "예산상의 이유로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22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도 있었고, 성주신문 측에서 돈을 안 주면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주신문은 지난 27일 '광고로 언론 탄압하는 성주군(2)' 제목의 사설에서 "성주군이 거짓말을 퍼뜨려 본지와 대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성주군의 '금전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22일 공동체 라디오인 성주 FM을 개국했지만 사비로 운영하며 악전고투해 비영리공익법인 성격상 성주군에 연중 예산 수립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연 200만 원을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주신문과 성주FM공동체라디오는 별개 법인이며, 공동체라디오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서 "자치단체는 공공재 전파를 활용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시행령 13조의2에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원 중 하나로 지자체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