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경상남도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 경남경찰청

관련사진보기

 
11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일당을 검거해 이들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총책 ㄱ(34), 총판 ㄴ(34), ㄷ(31)씨는 모두 남성이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열어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 원에 이르고, 회원은 6400여 명에 달한다고 경찰이 밝혔다.

구속된 총책·총판 3명 외에도 기타 총판 12명, 도박 행위자 27명, 계좌 대여자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이버도박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 4월 4일 도피 중이던 총책 ㄱ씨를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 최근까지 나머지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원 상당을 발견해 현장 압수했고,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경상남도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 경남경찰청

관련사진보기

  
 경상남도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경상남도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 경남경찰청

관련사진보기


#경상남도경찰청#불법 스포츠 도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