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생태전환조례) 폐지는 물론 '서울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아래 노조사무실 규제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다시 의결) 요구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법률검토 결과 법령 위반 확인되면 재의 요구"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생태전환조례 폐지와 노조사무실 규제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3~5개의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소속 노조의 사무실을 규제하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 "법률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는 다음 주중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조의 경우 최대 100㎡(약 30평)의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만든 9개 노조는 "이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모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명시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체결은 사용자인 교육감의 권한이기에 별도의 법률적 위임 없이 만든 이 조례안은 위법하며 조례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현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에 편승해 서울교육청 노조 사무실까지 위법하게 강탈하려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생태전환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재의 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발끈한 교육청 "조례 폐지 의도는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18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에서 생태전환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며, 폐지안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낸 입장문에서도 "생태전환조례를 폐지한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이라면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통과시킨 생태전환교육 폐지 등에 대한 '재의' 가능 시한은 오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