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한 '주간근무'와 '혐오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동성산업분회·성은위생산업분회는 17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창원 성산구 사파·가음정·성주·팔용동과 진해구(웅천, 웅동1·2동 제외) 일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중제
창원·진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은 2개 민간위탁업체 소속 조합원 80여 명은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일손을 멈췄다. 쓰레기 수거처리·소각장의 8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는 일반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과 임금교섭을 벌여 왔지만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주간근무 전환'와 '혐오수당 인상(월·인당 25만 원)'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고, 지난 5~6월 사이 창원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원청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반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시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창원시에 대해 '행정지도'를 제시하면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진해지역 청소를 맡은 동성산업분회가 지난 6일 하루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전향적인 협조와 함께 노사간 단체교섭이 이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일반노조는 이후 창원시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노사합의를 이끌자"고 제안하며 투쟁을 자제했지만 "사업장 교섭은 4일 이후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다"며 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불법적으로 민간위탁 수집·운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주간근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라고 돼 있지만, 창원시는 지난해 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 새벽시간인 야간근무를 하도록 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창원시는 환경부 지침을 어기면서 소각시설 환경노동자들에게 반영돼야 할 혐오수당을 누락했다"며 "2021년 3월 환경부에서 작성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비 산출지침'에 따르면 혐오시설 근무수당(혐오수당)을 별도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노동자 임금 지급분에 미반영해 소각장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간위탁 업체가 창원시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한 업체에 대해 "민간위탁 대금 중 직접노무비 65.93명분을 창원시로부터 받아왔지만 약 3~4명분의 직접노무비를 적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왔다"며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1년에 약 1억 5000만∼2억 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사측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노동조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회피와 기만으로 일관하는 사측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업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원소각장, 진해소각장,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과 관련해 '파업을 하기 위한 조합원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가 내리는 속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용병 위원장은 "창원시 관내 동일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요구한다. 같은 도시 관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한달에 수십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간근무로 목숨을 저당 잡히며 일하고 있고, 부도덕한 사용자측은 임금을 착복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느냐"며 "우리의 파업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는 파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창원시 "노조 측에 조속한 파업 철회 요구"
창원특례시는 노조측에 조속한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간 위탁업체와 정상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해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노사 간 진행되는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 요구사항이 전면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 없는 시민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노조 측의 직접노무비 관련 지적에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 확인제를 통해 연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입찰을 통한 총액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수료가 지급하고 있어 임금 지급 관련 사항은 노-사 간 확인 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인건비 인상률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24년까지 10%, 2025년까지 30%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노조 측은 당장 2024년까지 30% 이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과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 지방교부세 800억 원이 감소된 창원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성환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수거 대행업체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고 있는 시민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행 업체 측에서는 수거에 최선을 다해주고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