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기각을 두고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 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상민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뭔가"라며 "75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 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닌가"라며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했다.
윤재옥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되레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재 판결을 통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야당의 주도로 청구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