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사망 유가족이 일기장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향해 "누가 죄인인가?"라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초등교사 유가족은 25일 블로그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뉴데일리 경제 <단독/서초구 초등교사 일기장 내용 입수... 2월에도 극단 선택 시도 정황>(7월 20일 박아름 기자)의 기사를 갈무리한 사진을 올렸다.
유가족은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먼저 일기장이다. 유가족은 "저희 유가족이 제일 처음 일기장 사본을 받은 시간은 07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정확히는 07월 20일 오후 1시에 경찰서를 들어갔고, 오후 3시에 자료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20일 오전 10시 53분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겁니까?"라고 했다. 유가족의 주장대로라면 유가족도 보지 못한 고인의 일기장을 기자가 가장 먼저 봤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료기록이다. 유가족은 '일기장에도 없는 의료기록을 기자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사 본문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왔고 병원 치료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유가족은 "기자가 마치 일기장에서 위 내용(의료기록)들이 전해지고 알려진 것으로 기사를 썼지만, 일기장 원본에는 없었다"라면서 "(의료기록) 내용의 위치를 알려달라, 만약 다른 곳에서 확보했다면 환자의 개인 의료 기록을 어떻게 확보했나"고 물었다.
세 번째는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남자친구이다. 유가족은 "기사에서 3번이나 언급된 남자친구의 문제는 일기장을 다 찾아도 한 두 페이지에 잠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없다"라며 "수십여 장의 일기장 중 왜 극히 일부 내용만을 이야기하여 일기장 내용 전체를 호도하느냐"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기자가 팩트 체크 없이 기사를 썼다"면서 "남자친구와의 단순한 연애와 헤어짐을 무조건 결별 후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으면 죄인입니까?"라며 "동생이 사망 2개월 전 힘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치료와 극복을 위해 정신의학과를 방문한 것이 죄가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왜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기사화했느냐"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내 동생의 죽음이 죄입니까? 범죄입니까? 왜 유가족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내용과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들이 무려 기사화되어 관련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 유형을 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자살 관련 보도에서도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은 기자에게 25일까지 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기자를) 고소하겠다. 모든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기자를 향해 "누가 죄인인가?"라고 물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