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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 ⓒ 조정훈
 
일본이 19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기술한 것과 관련해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28일 이철우 지사 명의의 규탄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니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역시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방위백서에 1978년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해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19년째 엉터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독도#일본 방위백서#경상북도 #경북도의회#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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