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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말 피해교사가 있는 A초에 보낸 '고발요청서' 서식.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말 피해교사가 있는 A초에 보낸 '고발요청서' 서식. ⓒ 제보자
 
'서울시교육청이 6학년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오른팔 깁스를 한 여교사에게 자필로 고발요청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교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요청서 서식을 살펴보니, 자필 기재는 전체 내용이 아닌 서명 부분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요구서'에는 따로 이름 등이 적힌 부분만 "자필 기재" 명시

7일 <교육언론창>은 '자필 강요' 논란을 빚은 문제의 '고발요청서' 서식을 입수해 살펴봤다. 서울시교육청이 피해 교사에게 자필로 작성하게 했다는 그 문서 서식이다. 이 서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폭행사건이 터진 서울 A초에 지난 7월 말에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고발 요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고발인 이름과 함께 고발 요청사유 등을 쓰도록 했다. 이어 제일 아래 부분에는 본인 이름과 함께 피고발인의 이름을 자필로 쓰도록 했다. "아래(본인과 피고발인 이름) 칸에 자필 기재하라"고 문서에도 따로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서식에도 나와 있듯 자필 기재는 본인 이름과 서명 등만 하게 돼 있다"면서 "실제로 A초 교감에게 해당 서식을 보낸 뒤, '고발요청사유' 등까지 자필 기재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피해 교사 측의 발언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요청서 서식을 받은 A초 교감이 피해 교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언론창>은 이 학교 교감의 설명을 듣기 위해 학교로 세 차례 전화를 걸어 '당시 피해 교사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인지 말해달라'고 쪽지로 거듭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해당 고발요청서 서식 맨 위에는 "※자필기재란: 자필기재 및 서명 후 스캔하여 송부"란 글귀가 작은 글자로 적혀 있다. 이 글귀는 '자필기재란(이름과 서명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자필로 기재한 뒤 스캔해서 전체 문서를 송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피해교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오인해 '전체를 자필로 기재하라'고 (잘못) 발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 "해당 고발요청서 맨위 글자를 보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 발견돼 앞으로 해당 문서 '자필' 글귀 부분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문서 전달 과정에서 오인 가능성", A초 교감 "…"

앞서, SBS는 지난 6일 "최근 피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7일까지 상당수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교사노조도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교육청은 사건 당시 피해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깁스 교사#자필 고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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