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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등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등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교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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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권 침해 사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경기도교육청 등에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21개 과제를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내놓은 21가지 교권 보호 방안 중 첫 번째는 '악성 민원 대처 방안'으로, 골자는 악성 민원 대응 당사자를 교사가 아닌 학교장 등 관리자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교장 등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고, 학교장에게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모욕할 때는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출입 수칙을 위반하면 학교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 고발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권보호센터 확대 설치와 경기도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위원회(가칭) 설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기준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제외를 명시해 달라고 했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외부 전문가 상담 및 보호자 상담을 의무화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은 8일 추가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다.

추가 요구사항은 최근 MBC 보도로 알려진 두 초임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두 명의 교사가 사망했다. MBC는 두 교사 가족 인터뷰를 인용해 사망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한 "초임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몰랐고,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한 사망원인은 두 명 다 단순 추락 사고였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8일 발표한 성명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우리가 제시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빠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청을 방문한다"라고 전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전교조 경기지부 요구 사항
 교권 보호를 위한 전교조 경기지부 요구 사항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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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경기지부,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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