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승희 전라남도 영암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 투표 권유와 카드 뉴스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군수는 이중 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실시된 당내 재경선에서도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입당 원서 제출 등 일부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