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아래 문체부)가 17일 고(故) 이우영 작가가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아래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이후 30일 간 당사자 이의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문체부는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센터 개소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토크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저작권 교육에 현재(7월말 기준)까지 총 3123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