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파면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18일, 김광동 위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밝혔다.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는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한 조항인데 1항은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광동 위원장이야말로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 2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김 위원장 파면 요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들 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 위원장 즉각 파면을 재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날 대통령실을 찾은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 추념식과 광주 추모제 등에서 약속한 공식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도 "김광동은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도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불법, 무법, 위법한 폭력을 행사해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해 온 주체였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북이 사주했다거나 친북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날조·유포한 것도 국가였다"고 규탄했다.
김갑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추모연대 회원 등과 함께 진실화해위 사무실 앞에서 매달 한 번씩 의문사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김광동이 있는 한 진실 규명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 매일같이 김광동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김광동을 파면하고 한국전쟁 전후 자행한 대규모민간인학살 등과 같은 국가폭력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거대양당 등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