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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압수된 차량은 1t 화물 차량으로, 차량 압수는 전남경찰청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번 사고에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 6회나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로부터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 처리했다.

운전자 A씨는 마을 이장이 입회한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을 압수하지 않으면 또 음주 운전을 할 것 같다. 차량을 압수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281명),  2021년 8732건(255명), 20222년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압수#상습 음주운전#전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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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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