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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 연합뉴스
 
지난달 경북지역 집중호수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해병 소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가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해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하지만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바꿔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참은 호우 피해복구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육군 50사단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해병1사단 예하)를 작전 통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1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에서 더욱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현장을 지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범죄 혐의가 적시돼 경찰에 이첩되는 A대대장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된 김 변호사는 "A대대장의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서 1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A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사단장이 실효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고, 현장에서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도 '강물에 들어가라', '무릎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후 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기존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박정훈#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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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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