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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창원 마산합포구 한 주유소 앞 도로의 교통사고.
 7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창원 마산합포구 한 주유소 앞 도로의 교통사고.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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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일곱 차례나 운전했던 사람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되었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는 7월부터 시행한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8월에도 차량 2대를 추가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습음주운전자 60대의 1톤 화물차량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의 승용차를 압수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7월 9일 오후 2시 29분경 창녕군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해당 운전자는 2000년 이후부터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총 7회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지난 7일 운전자 소유 1톤 화물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7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창원 마산합포구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되었다.

해당 운전자는 2020년에 음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농후해 지난 3일 운전자 소유의 승용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을 시행한 7월 이후 최근까지 상습위반자의 차량을 총 4건 압수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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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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